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8조 (감사원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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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감사원에의 통보)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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