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7의4와 같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17의4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2025.2.21>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4.14, 2025.11.28>
삭제 <2025.11.28>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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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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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