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1조 (실비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5.22,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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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과학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관리관 | 이사관 |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 공업 사무관 | 공업 주사 | 공업 주사보 | 공업 서기 | 공업 서기보 전기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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