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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3의2조 ·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의2(표창의 수여 및 전수)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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