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9조 (포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2.21>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경우
4.국민주권의식 제고 및 선거ㆍ정치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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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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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