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포상의 요건)
①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2.21>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경우
4.국민주권의식 제고 및 선거ㆍ정치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