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9조 (포상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2.21>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경우
4.국민주권의식 제고 및 선거ㆍ정치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