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8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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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25,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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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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