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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9조 · 보정요구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9조(보정요구 등)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9>
소청심사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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