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0조 (시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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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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