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0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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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20.12.21, 2025.2.21>
②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20.12.2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4.22>
1.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⑤「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등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불가피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4>
⑥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2.4.22,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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