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6조 (처분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