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2(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①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②표창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유족에게 표창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배우자
2.직계비속 중 연장자순
3.부모
4.형제자매 중 연장자순
5.표창권자가 지정한 사람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표창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