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방법
4.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20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