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6조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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