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의2 (징계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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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2. 2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번호 | 인적사항및결과 | 처리경위 | 징계의결번호 | 비고 소속 (신청기관) | 직급 | 성명 | 현소속직위 | 퇴직 예정일 | 혐의 내용 | 요구자의견 | 결과 (의결) | 요구서접수일 | 사실조사기간 | 징계위원회개최 | 의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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