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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의2조 · 징계처리대장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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