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7의3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98.5.22, 2004.3.13, 2008.12.23, 2016.6.24,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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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 정년잔여월수 - 60 |…
제10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의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
장애등급 | 가산지급액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비고 :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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