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7의3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98.5.22, 2004.3.13, 2008.12.23, 2016.6.24, 2025.2.21>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 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 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3.…
장애등급 가산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비고 :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