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6조의3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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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위원장(제14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무총장ㆍ시ㆍ도위원회위원장(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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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6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제14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무총장ㆍ시ㆍ도위원회위원장(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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