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6조 (표창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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