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3, 2021.11.22>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지도과장(경기도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3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17.1.23, 2021.11.22>
④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사무총장이,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21.11.22>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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