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①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25.2.21>
②각급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9>
제14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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