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7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25.2.21>
②각급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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