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가 당해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9>
제189조(결정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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