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서 인정되는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18.7.20, 2023.9.22, 2024.7.1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20275" alt="img142620275"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img>']]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3.24, 2018.7.20, 2019.1.25, 2023.4.14, 2023.11.24>
1.육아휴직으로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연도 중 결근ㆍ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2.21, 2023.11.24>
1.병가(제22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