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2조 (연가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서 인정되는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18.7.20, 2023.9.22, 2024.7.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20275" alt="img142620275"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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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3.24, 2018.7.20, 2019.1.25, 2023.4.14, 2023.11.24>
1.육아휴직으로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연도 중 결근ㆍ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2.21, 2023.11.24>
1.병가(제22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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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 경력 | 환산율 1. 공무원경력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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