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2조 (연가일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서 인정되는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18.7.20, 2023.9.22, 2024.7.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20275" alt="img142620275"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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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3.24, 2018.7.20, 2019.1.25, 2023.4.14, 2023.11.24>
1.육아휴직으로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도 중 결근ㆍ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2.21, 2023.11.24>
1.병가(제22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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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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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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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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