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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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6.25>
②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중앙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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