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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9의3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의3(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3, 2008.12.23, 2025.11.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09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은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퇴직발령을 함에 있어 의결은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3, 2008.12.23, 2013.11.25, 2025.11.28>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 2025.11.28>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제103조제4항"은 "제109조의2제6항"으로, 제107조제1항"은 "제109조의3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5.2.21,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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