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선발)
①모범공무원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3>
②사무총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제12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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