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3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3>
②사무총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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