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2025.2.21>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21.3.3, 2023.11.24>
③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④징계의결 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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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의견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2. 21.> 의견서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의견 | 징계 등 면제 사유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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