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 삭제 <2004.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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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4 · 조기(자진) 퇴직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원 인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제10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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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