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3, 2007.12.5, 2014.5.27>
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