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증거제출권)
①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1.참고인의 소환
2.참고인에 대한 질문
3.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21>
④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5.2.21>
⑤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5.2.21>
⑥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