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비위의정도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2호의비위 (자목에따른비위는제외한다)…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구 분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금품ㆍ향 응등재산상이익 을수수한경우 직무관련하여금품 이나향응등재산상 이익을수수하고, 위 법ㆍ부당한처분을 하지아니한경우 직무관련하여금품 이나향응등재산 상이익을수수하 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한경우 100만원 미만 수동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능동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음주운전유형 처리기준 1. 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 가. 자전거등음주운전의경우 감봉- 견책 나. 자전거등외음주운전의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미만인경우 정직-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이상0.2퍼센트미만인경우 강등-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0.2퍼센트이상인경우 해임- 정직 다. 음주측정불응의경우…
비위의정도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고의가있 는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중과실 인경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경우 1. 법 제78조의2제1 항제1호의행위 금품비위금액 등의 4∼5배 금품비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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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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