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1."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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