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2023.4.14, 2025.2.21>
1.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2.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사역(使役)ㆍ방호(防護)ㆍ경비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산분야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6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8.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9.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를 포함한다)의 응시자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2022.4.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신설 2013.11.25, 2022.4.22, 2023.4.14>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13.11.25, 2015.12.29>
⑤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1.22, 2025.2.21>
1.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⑥삭제 <2021.11.22>
⑦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