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04.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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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직무군 | 응시자격 가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 1.…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3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직무군 | 응시자격 가군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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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