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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9조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9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제14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1.25, 2025.2.21>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5.1.27, 2019.6.25, 2021.3.3, 2025.2.21>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162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017.1.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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