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8조 (임시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8조(임시결정 통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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