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02.5.10, 2010.6.9, 2018.7.20, 2025.2.21>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7.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660995" alt="img96660995"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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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2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총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2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7.20>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8.5.22, 2002.5.10, 2018.7.20, 2025.2.21>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신설 1998.5.22, 2002.5.10, 2018.7.20, 2025.2.21>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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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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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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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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