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선발대상)
①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1.25>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121조(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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