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1조 (선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1.25>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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