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0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1998.5.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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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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