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2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1, 2024.7.18>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21>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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