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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7의3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7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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