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4조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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