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4조의2 (징계의결 등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의2(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4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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