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제174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제176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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