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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제174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제176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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