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2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
③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20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2.21>
④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⑤제4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5.2.21>
⑥청구인은 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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