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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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107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제107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제108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제108조의2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제108조의3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의4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108조의5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108조의6 · 형벌사실의 확인제109조의2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제109조의3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