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8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