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9>
제208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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