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8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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