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2, 2010.6.9, 2019.6.25, 2025.2.21>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 등 의결서 사본
4.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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