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2, 2010.6.9, 2019.6.25, 2025.2.21>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 등 의결서 사본
4.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