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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2, 2010.6.9, 2019.6.25, 2025.2.21>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 등 의결서 사본
4.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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