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2.21>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5.2.21>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④임용권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⑤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