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5.1.27, 2025.2.21>
1.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소속기관명 또는 전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3.피소청인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