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9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3.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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