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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0조 ·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19.6.25, 2025.2.21>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 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21.3.3>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19.6.25, 2025.2.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4항ㆍ제5항, 제154조의2, 제157조 및 제16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 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의결요구자"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자"로, "징계 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신설 2013.11.25, 2019.6.25,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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